나이 속이고 SNS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한 초등교사

나이 속이고 SNS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한 초등교사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20 16:10
수정 2017-11-20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 9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다른 초등학교 6학년 A(12·여)양을 수원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A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A양이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체구가 또래보다 특별히 큰 편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 학생들의 발육상태 등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