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허리디스크’ 판정…병원비 240만원 유영하가 대납

박근혜 ‘허리디스크’ 판정…병원비 240만원 유영하가 대납

입력 2017-11-21 07:40
수정 2017-11-21 0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허리 통증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병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21일 전해졌다.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서울신문 DB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서울신문 DB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피 검사를 했다.

그는 지난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고, 지난 8월 30일에는 수감 전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 치료를 이유로 다시 외부 병원에서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을 받았다. 하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의사로부터 허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지난 16일 다시 촬영을 한 것이다.

세 번째 MRI 촬영 결과 담당 의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판정했다. 앞서 두 차례 촬영 때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이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후 증세가 악화돼 허리디스크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또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심각해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약 처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피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기 직전 병원을 방문해 밀린 진료비 240만원을 대납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7월 진료비 220만원은 영치금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병원을 오가기 힘드니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외부 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은 자부담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