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노래방 여주인 살해 후 15년 만에 붙잡힌 일당 무기징역

아산 노래방 여주인 살해 후 15년 만에 붙잡힌 일당 무기징역

입력 2017-11-22 16:19
수정 2017-11-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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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충남 아산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와 B(4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들은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노래방 주인 C(당시 46·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C씨 카드를 빼앗아 8차례에 걸쳐 195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직장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직장을 그만둔 뒤 돈이 필요하자 강도짓을 할 계획을 세웠다.

자주 다니던 노래방 여주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귀가하던 C씨에게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접근한 뒤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에서 C씨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지만, 당시 이들은 용의 선상에 배제됐고 결국 범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15년 동안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 인근 1만7천여건의 통화자료와 피해자 가게에 있던 명함 95개 가운데 A씨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토대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모의했을 뿐 살해를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폭행에 이어 신고를 대비해 흉기를 이용한 점과 수사기관의 증거 등으로 이들의 계획적 범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뒤 살해한 점은 생명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은 15년간 고통의 세월 보냈지만, 이들은 지문을 닦는 등 범행 은닉을 꾀하고 장기간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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