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이라고 안 해” 동료의원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

“왜 형이라고 안 해” 동료의원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6 13:30
수정 2017-11-26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선 의원인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재선 의원이 자신에게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가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천시의원이 구설수에 올랐다.
“왜 형이라 안해” 동료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 300만원
“왜 형이라 안해” 동료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 300만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A(63)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충북 제천의 한 휴게소에서 같은 시의회 소속 B(59) 의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휴게소 내 1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과 워크숍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호칭 문제로 말다툼한 뒤 식사를 하려고 내린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선인 A의원은 재선이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의원에게 “왜 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며 따지다가 폭행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에 보인 태도나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 내용 등을 보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