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나’ 작곡 윤명선 음저협 회장, 직원폭행 혐의 피소

‘어머나’ 작곡 윤명선 음저협 회장, 직원폭행 혐의 피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6 10:43
수정 2017-11-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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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약식기소…문체부, ‘갑질’ 행태 조사 나서

장윤정의 ‘어머나’, 슈퍼주니어의 ‘로꾸꺼’ 등 히트곡을 잇따라 작곡한 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윤 회장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회장은 올해 5월 2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협회 사무실 인근 거리에서 직원 A 씨의 양 손목을 비틀어 인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A 씨는 윤 회장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인상을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윤 회장이 거리에서 시비를 걸며 “누구 ‘빽’을 믿고 그러냐? 아버지 ‘빽’ 믿고 그러냐?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모멸감을 느낀 A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녹취하자 윤 회장은 A 씨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A 씨는 오른쪽 손목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A 씨가 주장한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자의 권익 옹호와 음악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음저협의 일부 직원들은 윤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부당한 인사명령을 내리는 등 ‘갑질’을 했다며 문체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음저협이 문체부의 업무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주 안으로 문제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업무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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