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순실 딸’ 정유라 집 흉기강도 구속영장 신청

경찰, ‘최순실 딸’ 정유라 집 흉기강도 구속영장 신청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6 15:13
수정 2017-11-26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씨의 집에 침입해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께 정 씨 거주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검거 직후에는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는 정 씨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고, 약 일주일 전부터 빌딩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으며, 정 씨나 A 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에 정치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