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면”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 경징계 기록도 삭제

“징계사면”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 경징계 기록도 삭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7 12:37
수정 2017-11-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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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의 경징계 기록도 대거 삭제되는 ‘징계 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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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나가는 모습. 세종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나가는 모습.
세종 연합뉴스


27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공무원 징계 기록을 지워주는 징계사면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이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2008년 이후 징계 삭제 신청을 받고 있다.

한 공무원은 “특사를 하면서 공무원 징계 기록을 삭제해 주는 징계사면은 흔하지는 않다”며 “승진이 걸린 공무원들에게 징계사면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내 징계사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첫 해인 2003년 8·15 특사 때 공무원 12만 5164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해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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