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정 중 아내 살해, 20대 남성 현장서 체포

이혼소송 조정 중 아내 살해, 20대 남성 현장서 체포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7 09:21
수정 2017-11-27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혼소송 조정 중인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부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 모(24)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 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께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 찾아가 부인 A(22)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2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조 씨와 A 씨가 합의이혼 소송 조정 기간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을 수사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A 씨를 부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