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후 ‘배짱 운전’…부적격자 택시 무더기 적발

면허 정지 후 ‘배짱 운전’…부적격자 택시 무더기 적발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09:31
수정 2017-11-30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92명 적발해 행정처분…점검 정례화 등 적발 강화

운전면허가 정지당하는 등 제대로 된 자격 없이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5∼10월 특별 점검을 한 결과 실제 운행을 한 택시운수 부적격자 9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됐거나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택시운수 부적격자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실제 운전대를 잡았는지 들여다봤다.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사람이 이 기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또 사고나 각종 법규 위반으로 1년간 벌점 81점을 넘은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적발 대상이다.

시는 “부적격 운행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과징금 180만 원, 종사자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며 “11월 현재 6건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택시기사 가운데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였다.

이처럼 ‘배짱 운전’이 이뤄지는 것은 운전대를 잡을 종사자가 부족해 일부 택시업체가 눈을 감아주기 때문이다. 관할 자치구가 부적격자가 실제 운전대를 잡았는지 배차 기록 등을 일일이 뒤져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운행 여부를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 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 대조해 운행 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내년 1월 도입할 방침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