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후 ‘배짱 운전’…부적격자 택시 무더기 적발

면허 정지 후 ‘배짱 운전’…부적격자 택시 무더기 적발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09:31
수정 2017-11-30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92명 적발해 행정처분…점검 정례화 등 적발 강화

운전면허가 정지당하는 등 제대로 된 자격 없이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5∼10월 특별 점검을 한 결과 실제 운행을 한 택시운수 부적격자 9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됐거나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택시운수 부적격자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실제 운전대를 잡았는지 들여다봤다.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사람이 이 기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또 사고나 각종 법규 위반으로 1년간 벌점 81점을 넘은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적발 대상이다.

시는 “부적격 운행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과징금 180만 원, 종사자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며 “11월 현재 6건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택시기사 가운데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였다.

이처럼 ‘배짱 운전’이 이뤄지는 것은 운전대를 잡을 종사자가 부족해 일부 택시업체가 눈을 감아주기 때문이다. 관할 자치구가 부적격자가 실제 운전대를 잡았는지 배차 기록 등을 일일이 뒤져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운행 여부를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 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 대조해 운행 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내년 1월 도입할 방침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