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후 ‘배짱 운전’…부적격자 택시 무더기 적발

면허 정지 후 ‘배짱 운전’…부적격자 택시 무더기 적발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09:31
수정 2017-11-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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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2명 적발해 행정처분…점검 정례화 등 적발 강화

운전면허가 정지당하는 등 제대로 된 자격 없이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5∼10월 특별 점검을 한 결과 실제 운행을 한 택시운수 부적격자 9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됐거나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택시운수 부적격자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실제 운전대를 잡았는지 들여다봤다.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사람이 이 기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또 사고나 각종 법규 위반으로 1년간 벌점 81점을 넘은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적발 대상이다.

시는 “부적격 운행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과징금 180만 원, 종사자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며 “11월 현재 6건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택시기사 가운데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였다.

이처럼 ‘배짱 운전’이 이뤄지는 것은 운전대를 잡을 종사자가 부족해 일부 택시업체가 눈을 감아주기 때문이다. 관할 자치구가 부적격자가 실제 운전대를 잡았는지 배차 기록 등을 일일이 뒤져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운행 여부를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 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 대조해 운행 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내년 1월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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