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내일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우병우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내일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10:56
수정 2017-11-30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권남용 등 혐의…추명호에 ‘우병우 비선보고’ 지시 의혹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전 차장의 영장심사가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은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명단이 작성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검찰은 29일 소환 조사했던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