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시도에 음주운전까지…기강 풀린 서해해경

청소년 성폭행 시도에 음주운전까지…기강 풀린 서해해경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1:15
수정 2017-1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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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해경청) 여성 간부 경찰관이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한 달여 전에는 술에 취한 해경 파출소 순경이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나는 등 소속 경찰관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서해해경청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지난달 29일 새벽 전남 목포 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측정됐다.

경찰은 A 경위의 채혈 측정 요구를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10월에는 목포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 순경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B 순경은 10월 24일 오후 10시 50분께 목포의 한 카페에서 혼자 있던 여직원(16)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상태로 혼자 카페를 찾은 B순경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해경은 지난달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순경을 파면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 후 예방·청렴교육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비위가 발생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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