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시도에 음주운전까지…기강 풀린 서해해경

청소년 성폭행 시도에 음주운전까지…기강 풀린 서해해경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1:15
수정 2017-12-01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해경청) 여성 간부 경찰관이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한 달여 전에는 술에 취한 해경 파출소 순경이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나는 등 소속 경찰관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서해해경청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지난달 29일 새벽 전남 목포 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측정됐다.

경찰은 A 경위의 채혈 측정 요구를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10월에는 목포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 순경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B 순경은 10월 24일 오후 10시 50분께 목포의 한 카페에서 혼자 있던 여직원(16)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상태로 혼자 카페를 찾은 B순경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해경은 지난달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순경을 파면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 후 예방·청렴교육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비위가 발생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