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낚싯배 전복…사망 13명·생존 7명·실종 2명

인천 낚싯배 전복…사망 13명·생존 7명·실종 2명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03 09:57
수정 2017-12-03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흥도서 출항한 낚싯배 급유선과 충돌 후 전복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 후 전복돼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2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싯배(9.77t)가 급유선(336t)과 충돌해 뒤집혔다.

사고 당시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승객 20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장에서 모두 17명을 발견해 육상으로 이송했지만, 1명은 숨지고 9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13명이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해경은 관련 수치를 바로 잡았다.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5명은 실종 상태다.

해경은 사고 해역의 물살이 강한 탓에 사고와 함께 승객들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휩쓸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낚싯배는 이날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출항했다가 사고가 났다. 신고는 낚싯배에 타고 있던 손님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함정 14척과 헬기 4대 등을 급파해 물에 빠진 승객 중 8명을 구조하고, 구조 및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뒤집힌 낚싯배는 간조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선미 부분이 갯벌에 얹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