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다가 코피 흘리며 숨졌는데 순직 불승인…동료경찰 반발

야근하다가 코피 흘리며 숨졌는데 순직 불승인…동료경찰 반발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4 14:21
수정 2017-12-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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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결정에 “어떤 게 순직이냐”…유족도 재심 요청

경북 포항 파출소에 근무하다 과로로 숨진 30대 경찰관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4일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최모(30) 경장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으나 최근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다.

공단은 최 경장 사인과 관련,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의학적으로 공무상 과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려왔다.

최 경장은 지난 9월 26일 오전 3시 15분께 포항 죽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코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야간 근무를 하며 폭행사건으로 출동했다가 새벽 1시부터 숙직실에서 쉬는 중이었다.

경찰은 일선 경찰관이 잦은 야간 근무와 주취 민원 등으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특성과 대기근무 중 사망한 점을 고려해 순직 처리했다.

또 최 경장에게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하고 공로장을 헌정한 뒤 유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최 경장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경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도 있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 연관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유족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포항 북부서 관계자는 “근무 중에 숨진 최 경장 건이 순직이 아니면 어떤 게 순직인지 궁금하다”며 “내부 사이트를 통해 전국 경찰과 이 소식을 공유해 탄원서를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료 진술과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를 보강해 공무 연관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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