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 체험 프로그램’ 시연… 내년 1월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 술에 취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어머니가 아들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을 말리다가 목을 졸라 죽였다. 당신이 판사라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자신이 일했던 식당의 화장실 문이 평소 열려 있는 것을 알고, 밤에 몰래 들어가 현금 26만원과 식재료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믿었던 주인의 발등을 찍은 이 절도범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절도범과 비슷하게 처벌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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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7 대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시연회’에서 개발업체 관계자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2일부터 인터넷·모바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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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참여자가 판사 역할을 맡는 것으로 시작된다. 판사가 된 참여자는 현재 살인사건 1건과 절도사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사건을 고르면 관련 기사 1개를 읽은 뒤 본인이 생각하는 형량을 선택한다.
그런 뒤에 사건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나온다. 동영상에는 당시 사건 현장의 모습과 함께 증인들의 증언도 함께 포함됐다. 이후 법정형 및 양형 조건에 대한 설명을 본 뒤 법정에 들어가 검사와 변호사에게 할 질문을 선택하게 된다. 검사·변호사의 답변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직접 선고를 내리고, 자신이 선고한 형량의 이유를 선택하면 된다.
이날 시연회에서 정성진 양형위 위원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양형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오섭 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체험 프로그램 제작 이유 중 하나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다”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는 향후 해당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는 내년 1월 2일부터 양형위 홈페이지(http://sc.scourt.go.kr)로 접속하면 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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