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우체국, 일부 사실 인정
“몸 아프면 동료 눈치보는 환경”대책위 오늘 순직신청 기자회견
지난 9월 5일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광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길연 집배원의 진상 규명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이 집배원에게 출근을 압박한 사실관계가 일부 드러나 순직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전국집배노조와 ‘고(故) 이길연 집배원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 집배원이 근무하던 서광주우체국 집배실장은 지난 8월 29일과 31일에 고인과 통화하면서 ‘복무관리 차원에서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진상보고서에 밝혔다. 이어 ‘고인은 추가 치료를 원했고, 추가 진단서 없이는 병가 처리가 곤란함을 설명’한 뒤 ‘추가 진단이 나오면 제출하라고 안내’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 있다. 이 집배원에게 출근을 종용한 정황을 추정할 만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고인은 지난 8월 10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서광주우체국은 같은 달 11일부터 31일까지 이 집배원을 공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가로 처리했다.
대책위 등은 “서광주우체국이 오는 12월 20일에 1000일 무사고운동 달성을 앞두고 있어 일반 병가로 처리했다”고 의심하면서 “고인이 치료를 요청했지만 수차례 출근을 종용해 고인이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 집배원은 유서에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고 남겼다.
지난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 집배원의 팀 평균 업무량은 등기 108개, 택배 11개, 일반통상 1004개, 운행거리 19.7㎞였다. 이 집배원이 병가를 사용한 날부터 9월 17일까지 팀 평균 업무량은 등기 120개, 택배 23개, 일반통상 1199개, 운행거리 23㎞로 모두 증가했다. 심지어 추석 특별 배송 기간을 앞두고 있었다. 공무상 재해를 당하고도 동료에게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 이 집배원의 부담을 더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진상보고서 결과를 발표하고 순직 신청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달 30일 강성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인의 순직 처리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2-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