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조두순에 대한 재심 요구 청원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은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렸다.
조두순. YTN TV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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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YTN TV캡처
조 수석은 조두순 출소 이후 특정 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의 얼굴공개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이날 “조두순 출소 이후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들을 위해,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얼굴 등 신상과 관련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는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 피해자인 나영이 아버지는 지난달 수능 직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두순 출소를 앞둔 불안감을 전하면서 당국에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옆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을 것”이라며 “머리를 짧게 깎는다든가 염색을 하면 어떻게 알아보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중처벌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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