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지적 장애아들 ‘항소 기각’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지적 장애아들 ‘항소 기각’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07 15:52
수정 2017-12-07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 못 가게 하자 화가 나 범행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지적 장애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 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시께 강원 양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80)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5년 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평소 노모가 다른 형제들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평소 복용하는 정신과 관련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꾸중을 해 노모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안방에서 함께 식사하던 노모에게 ‘몸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노모는 가정형편을 이유로 거절했다.

화가 난 A씨는 노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욕실로 피신한 노모를 뒤따라가 또다시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결국, 노모는 흉·복강 손상으로 인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미 1심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고려한 만큼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