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옛 보좌관과 불륜” 게시물 올린 30대 남성 재판에

“이언주, 옛 보좌관과 불륜” 게시물 올린 30대 남성 재판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08 08:48
수정 2017-12-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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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언주 의원의 눈물
이언주 의원의 눈물 ‘대선 제보 조작 사건’ 대국민 사과 후 눈물 흘리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현덕)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30대 남성 박 모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올해 6월 이 의원과 40대 남성 옛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올렸다. 박씨는 2013년 2월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 간 은밀한 관계’라는 제목의 한 기사 속 익명의 여성 의원을 이 의원으로 특정했다.

이어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예전 기사는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음.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 달라고 연락했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렸던 것’이라 쓴 글 화면을 캡처해 함께 올렸다.

이 의원 측은 자신의 불륜설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네티즌 10여명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불륜설 유포의 토대가 된 인터넷 기사는 삭제 조치됐다.

검찰은 박씨가 당사자의 반박 의견이 나온 상황임에도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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