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옛 보좌관과 불륜” 게시물 올린 30대 남성 재판에

“이언주, 옛 보좌관과 불륜” 게시물 올린 30대 남성 재판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08 08:48
수정 2017-12-08 08: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언주 의원의 눈물
이언주 의원의 눈물 ‘대선 제보 조작 사건’ 대국민 사과 후 눈물 흘리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현덕)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30대 남성 박 모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올해 6월 이 의원과 40대 남성 옛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올렸다. 박씨는 2013년 2월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 간 은밀한 관계’라는 제목의 한 기사 속 익명의 여성 의원을 이 의원으로 특정했다.

이어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예전 기사는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음.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 달라고 연락했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렸던 것’이라 쓴 글 화면을 캡처해 함께 올렸다.

이 의원 측은 자신의 불륜설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네티즌 10여명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불륜설 유포의 토대가 된 인터넷 기사는 삭제 조치됐다.

검찰은 박씨가 당사자의 반박 의견이 나온 상황임에도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