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불법 정치자금 1억 받은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선고

부산지법, 불법 정치자금 1억 받은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선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7-12-08 16:13
수정 2017-12-08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5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쟁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은 1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10년간 공직에 나갈 수 없는 불이익이 있고 직접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진술에 신빙성이 약하고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김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측근이 또 다른 건설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것처럼 꾸며 급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시장 재직 때인 2013년 김해의 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사 대표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