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근’ 김종 前문체부 차관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최순실 측근’ 김종 前문체부 차관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8 12:50
수정 2017-12-08 1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 압박’ 무죄됐지만 다른 혐의 인정돼 징역 3년…장시호·검찰도 항소 전망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1심 선고 이틀 뒤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고법은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주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압박 외에도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같은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역시 1심 선고 직후 김 전 차관이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불복할 뜻을 밝힌 만큼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기간은 이달 13일 자정까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