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국정농단’ 연루 김상률·김소영 교수 해임

숙명여대, ‘국정농단’ 연루 김상률·김소영 교수 해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0 09:10
수정 2017-12-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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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도 김종 해임…이화여대 교수들 징계절차 앞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숙명여대 교수들이 해임됐다.

숙명여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와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인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최근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 측은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직원인사규정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위신을 손상하면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김상률 교수는 1심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가 인정돼 지난 7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교수 역시 같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해 2심 재판은 받고 있다.

숙명여대는 1심 선고가 나자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들처럼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교수들은 소속 대학에서 직위 해제돼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해임됐다.

한양대는 지난 8월 박근혜 정부 시절 스포츠계 실세로 통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교수직에서 해임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전달해 이익을 취하도록 도운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화여대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등과 관련해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5명을 직위 해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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