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17시간 조사 받고 귀가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17시간 조사 받고 귀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11 07:41
수정 2017-12-11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넉 달 만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 17시간 조사를 받고 11일 귀가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소환 통보를 받았던 조 전 수석은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수십 개의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과 함께 연루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이 연루된 화이트 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모두 그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의혹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사용처 등에 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