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우병우 세 번째 영장심사 또 맡아

‘전병헌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우병우 세 번째 영장심사 또 맡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3 08:53
수정 2017-12-13 08: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또다시 가리게 됐다.
이미지 확대
권순호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권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등법원 판사와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도 이영선 전 행정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