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공관병 갑질’ 일반 법원서 재판한다

박찬주 ‘공관병 갑질’ 일반 법원서 재판한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수정 2017-12-14 0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민간인”… 재수사 가능성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전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사건 재판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군 인사법에 따라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 9일을 전역일로 봤다. 이 때문에 민간인이 된 박 전 대장의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장 사건은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박 전 대장 재판이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수사도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맡게 됐다. 검찰은 군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박 전 대장의 갑질 혐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수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갑질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관련 검찰의 추가 조사도 가능해진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