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구청장 경찰 출석…묵묵부답

‘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구청장 경찰 출석…묵묵부답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15 10:11
수정 2017-12-15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 피의자 신분 조사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5일 경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 경찰출석하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피의자 신분 경찰출석하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구청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제부 취업청탁 의혹에 하실 말씀 있나’, ‘(문재인 대통령 비방 혐의로 조사받은 데 이어 다른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하고, 한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2012년 A 의료재단에 제부가 취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강남구청 일부 직원이 예산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7월부터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날 신 구청장을 상대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