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근로소득 공제액도 98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9만원이었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내년 1월부터 13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소득공제액도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늘어나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284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재산공제(월 24만~45만원), 금융재산 공제(월 6만 6000원) 등을 거쳐 결정된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30만원, 부부가구가 208만원이다. 올해는 각각 119만원, 190만 4000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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