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하고 거스름돈 수십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모텔서 반찬 540만원어치 주문하고 거스름돈 가로채려다 덜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사기 미수 혐의로 김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한 반찬가게에 전화를 걸어 멸치볶음, 김치 등 540만 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했다.
그는 “모텔 업주와 잘 안다”며 반찬가게 주인에게 600만 원을 줄 테니 반찬과 거스름돈 60만 원을 챙겨서 모텔로 오라고 했다.
반찬가게 주인이 모텔로 가서 업주에게 “반찬을 주문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사람을 전혀 모른다”는 대답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돈도 없이 반찬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거스름돈 수십만 원만 챙겨 달아나려던 김씨를 검거했다.
사기죄로 복역했던 김씨는 누범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모텔서 반찬 540만원어치 주문하고 거스름돈 가로채려다 덜미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한 반찬가게에 전화를 걸어 멸치볶음, 김치 등 540만 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했다.
그는 “모텔 업주와 잘 안다”며 반찬가게 주인에게 600만 원을 줄 테니 반찬과 거스름돈 60만 원을 챙겨서 모텔로 오라고 했다.
반찬가게 주인이 모텔로 가서 업주에게 “반찬을 주문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사람을 전혀 모른다”는 대답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돈도 없이 반찬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거스름돈 수십만 원만 챙겨 달아나려던 김씨를 검거했다.
사기죄로 복역했던 김씨는 누범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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