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안 지켰을 수도…” 전문가가 보는 크레인사고 원인

“매뉴얼 안 지켰을 수도…” 전문가가 보는 크레인사고 원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2:29
수정 2017-12-20 1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타워크레인조합 “슈가 마스트에 결합하지 않은 듯…슈 마찰흔이 단서”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평택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가 부품 자체의 결함보다는 작업자들의 매뉴얼 미이행이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장에서 수거된 부품에 남은 마찰흔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의견이어서, 조사 당국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0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소속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고 영상에는 지브(붐대)와 마스트(기둥) 상부를 받치는 슈거치대가 부러지기 직전 마스트에서 분리되는 모습이 보인다.

곧이어 슈가 부러지고 텔레스코핑 케이지(인상작업 틀)가 마스트 1개 단 높이인 3m가량 내려앉으면서 충격으로 작업자가 추락하고 지브가 꺾여 마스트와 충돌하는 등 사고가 났다.

한상길 타워크레인조합 이사장은 “마스트 외벽에 ‘┘’모양으로 튀어나온 탑펫이라는 걸쇠 안으로 슈를 맞물려 끼웠다면 절대 슈는 부러지지 않는다”라며 “탑펫에 정확하게 결합하지 않고 그 위에 슈를 걸쳐놓은 경우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같은 형태로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가설이 맞는다면, 엄밀히 말해 슈가 부러져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슈가 탑펫에서 탈락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슈는 인상작업 중 상부의 하중을 받치도록 요크라는 부품 좌우측에 하나씩 결합한다.

요크 1개에 슈 2개를 결합하면 ‘U’자 형태가 나오는데, 이를 마스트 외벽 탑펫에 결합하면 상부의 하중을 100t 이상 견딜 수 있다.

사고 크레인의 요크와 슈는 설계 하중의 3.25배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략 계산하면 상부 하중을 180t 이상 견딘다는 뜻이다.

사고 크레인 소유 업체는 2007년 중고가 아닌 새 제품으로 구입한 뒤 요크나 슈를 교체하지 않은 채 정품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물을 보면, U자 형태의 슈와 요크 결합물 중 처음 벌어진 오른쪽 슈는 마찰흔이 선명하며 요크에 그대로 붙어 있다.

하지만 반대쪽 슈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흔적으로 미뤄, 사고 전 오른쪽 슈가 탑펫에 정확하게 결합하지 않아 미끄러지면서 왼쪽 슈로 상부의 하중이 쏠리면서 왼쪽 슈가 완전히 부러지고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내려앉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잔해물로 추정할 때 슈와 탑펫을 결합할 때 ‘이탈방지 안전핀’을 제대로 걸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이사장은 “작업자들이 숨지거나 다친 상황이다 보니 작업 매뉴얼 미이행이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현장에서 또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힌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장 전문가들이 잔해물과 사고 영상을 분석해 도출해 낸 의견이며, 사고원인 조사결과는 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당국 관계자는 “일단 부품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요크와 붙어있는 슈 외면에 나타난 마찰흔은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고 본다”라며 “현장 합동 감식과 잔해물 정밀 감정 결과를 봐야 사고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L자형 러핑 타워크레인의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3m가량 내려앉으면서 그 위에서 작업 중이던 정씨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크레인은 프랑스 포테인사에서 2007년 제조한 MCR225 모델로,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지난해 12월 10일 설치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