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사전 구속영장

광주지검,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사전 구속영장

최치봉 기자
입력 2017-12-21 09:25
수정 2017-12-21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김석담)는 20일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직원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선물까지 돌린 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53)씨와 A씨를 도운 직원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산구청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공단 이사장 퇴임 이후인 지난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근무했던 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그 댓가로 지난 10월 직원 150여명에게 116만원 가량의 숙주나물 150박스를 제공했다.이들은 21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