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인 성벽과 승용차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에 징역 2년 선고

문화재인 성벽과 승용차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에 징역 2년 선고

강원식 기자
입력 2017-12-21 14:42
수정 2017-1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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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식)는 2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 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언양읍성 성벽 70m 구간에 걸쳐 붉은 스프레이로 뜻을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 욕설 등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울주군 한 공립학교 외벽과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낙서 때문에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원 등 모두 3700만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를 했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는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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