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무기징역 “고의성 있었다”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무기징역 “고의성 있었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1 10:39
수정 2017-1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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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모한 연인·6촌 동생 각 징역 15년 선고

법원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목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 심천우(31)에게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현장에는 없었지만, 납치와 숨진 주부 시신을 버리는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심천우의 연인 강정임(36·여), 심천우 6촌 동생(29)에게는 징역 15년씩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천우에게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강정임과 심 씨 6촌 동생에게는 징역 30년씩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 씨 일당이 처음부터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3명이 살해를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돈을 뺏으려고 납치한 여성을 잠시 기절시키려고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심 씨 등의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점은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양손과 양발이 묶여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살해, 유기했는데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심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공범인 강정임과 6촌 동생에게 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하는 등 주요 범죄행위를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정임과 심 씨 6촌 동생에 대해서는 심천우와 범행을 상당 부분 공모했고 가담한 점이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심천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심천우 등 3명은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47)를 납치, 경남 고성군의 한 폐주유소에서 목졸라 죽인 후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강정임과 6촌 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심천우 혼자 주부를 목 졸라 살해했고 납치·시신유기는 3명이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씨 6촌 동생은 범행 3일만인 지난 6월 27일 경남 함안에서 붙잡혔다.

심천우와 그의 연인 강정임은 전남 순천시, 광주광역시, 서울 등 전국을 돌아다니다 7월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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