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1심 실형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서 무죄

엘시티 비리 1심 실형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서 무죄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1 14:42
수정 2017-12-21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교 동창인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허 전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선 참모 이모(67) 씨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뒤 허 전 시장에게 “부산시장 선거 홍보비용 등에 쓰겠다”고 보고했는지, 허 전 시장이 이를 허락했는지다.

재판부는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진술하지 못했고 당시 허 전 시장에게 유리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허 전 시장이 이 씨에게 언론인 접대 등 선거 홍보활동을 승낙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한 이유나 동기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던 이 씨 본인이 작성했다는 편지 등 5개 문건 역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허 전 시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먼저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정말 송구하다”며 “앞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의 비공식 선거 참모 역할을 해온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