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의혹과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아왔다.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은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직원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수석이 이 기간 받은 특활비는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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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의혹과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아왔다.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은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직원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수석이 이 기간 받은 특활비는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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