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2심 재판 다시”

대법 ‘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2심 재판 다시”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22 11:13
수정 2017-12-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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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로부터 억대 금품…뇌물 및 알선수재 법리 놓고 1·2심 판단 갈려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8)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천62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담당한 사건과 관련된 청탁 및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청탁 및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천124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을 당시 정 전 대표가 청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천624만원으로 감형했다.

2015년 12월 현금 500만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뇌물수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적용 등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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