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강사 성추행한 전 중학교 교감에 벌금 500만원

계약직 강사 성추행한 전 중학교 교감에 벌금 500만원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24 10:53
수정 2017-12-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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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중학교 교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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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계약직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학교 교감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하도록 했다.

대구 한 중학교에 근무한 A씨는 지난 7월 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계약직 강사 B(34·여)씨와 단둘이 남자 강제로 손등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교감으로 교사를 추행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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