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강사 성추행한 전 중학교 교감에 벌금 500만원

계약직 강사 성추행한 전 중학교 교감에 벌금 500만원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24 10:53
수정 2017-12-24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약직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중학교 교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성추행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계약직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학교 교감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하도록 했다.

대구 한 중학교에 근무한 A씨는 지난 7월 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계약직 강사 B(34·여)씨와 단둘이 남자 강제로 손등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교감으로 교사를 추행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