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광교 화재현장서 1명 심정지 상태로 이송...13명 연기흡입

[영상] 광교 화재현장서 1명 심정지 상태로 이송...13명 연기흡입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2-25 17:56
수정 2017-12-25 1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5일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큰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미지 확대
수원시 영통구 SK건설현장 화재
수원시 영통구 SK건설현장 화재 수원시 영통구 광교 SK건설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7.12.25 연합뉴스
불은 2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13명은 연기흡입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심정지로 이송된 남성은 소방당국이 큰 불길을 잡은 뒤 건물 내부에 들어가 수색하던 중 발견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소방관으로 얼굴과 양손에 1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이날 오후 2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 9개 소방서에서 헬기 6대와 펌프차 10대 등 장비 57대와 인력 120명을 투입해 오후 5시 23분쯤 진화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인명수색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 인원 등을 파악한 결과 인명피해가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