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에 기생한 컴퓨터 수리업체

랜섬웨어에 기생한 컴퓨터 수리업체

입력 2017-12-25 23:38
수정 2017-12-26 0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리한다며 악성코드 설치하거나 해커 요구액보다 수리비 더 챙겨

수리를 맡긴 고객의 컴퓨터에 고의로 ‘랜섬웨어’(파일을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수리비를 빼돌린 업체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코드를 PC방에 팔고 이를 이용해 불법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도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A(39)씨를 구속 기소하고 지사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1월 랜섬웨어가 감염된 컴퓨터를 고쳐 준다며 가져가 해커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해 기업과 병원 등 32개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가로챘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리비를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붙잡힌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1~10월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PC 화면을 훔쳐 봐 패를 알 수 있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인 ‘돋보기’를 7000만원에 판매한 B(35)씨와 이를 전국 PC방 100여곳에 설치한 C(35)씨 등을 업무방해와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박사이트에서 사기도박을 벌인 D(33)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D씨 일당은 악성코드가 설치된 PC에서 2000여개의 게임 아이디를 사용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사기도박을 벌이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2-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