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 수십명을 성추행한 이유로 해임당한 교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용석)는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여학생 27명을 성추행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수업을 지도하면서 일부 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피해 학생 27명이 “불쾌하다” “더럽다” “수치스럽다” 등의 서면 진술을 했다며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A씨는 징계위가 자신의 해임을 결정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수업 보조교사가 A씨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추행 사실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짧지 않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원 “초등학생 제자 수십명 성추행한 교사 해임 정당”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여학생 27명을 성추행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수업을 지도하면서 일부 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피해 학생 27명이 “불쾌하다” “더럽다” “수치스럽다” 등의 서면 진술을 했다며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A씨는 징계위가 자신의 해임을 결정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수업 보조교사가 A씨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추행 사실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짧지 않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