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여중생 성관계한 학원장 시민들이 법정에 세웠다

온라인)여중생 성관계한 학원장 시민들이 법정에 세웠다

한찬규 기자
입력 2017-12-26 18:06
수정 2017-12-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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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0대 학원장을 시민들이 법정에 세웠다.

대구고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학원장 A(4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사리분별력이 약한 상태에서 믿고 의지한 어린 학생을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검은 앞서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피해자 측 항고를 기각하는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피해자 B양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다니던 학원 원장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지난 3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B양은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다”며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자기가 피해자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해 왔다.

대구고검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항고심사회와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해 왔고 지난 1일 두 위원회를 통합해 검찰시민심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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