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서울시립대, ‘장애인증명서 위조’ 입학 취소 결정

고려대·서울시립대, ‘장애인증명서 위조’ 입학 취소 결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26 21:54
수정 2017-12-26 2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려대와 서울시립대가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최근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36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장애인특별전형 비리 학생 입학 취소 절차 착수
장애인특별전형 비리 학생 입학 취소 절차 착수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부정 입학생들을 취소하는 절차에 26일 착수했다.
지난해 고려대 정시박람회 부스 모습 및 서울시립대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립대는 26일 부정입학이 확인된 경영학과 재학생 2명과 도시행정학과를 다니다가 자퇴한 1명의 입학을 취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2일 청문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청문을 마친 뒤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합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것으로 드러난 경영학과 학생 1명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학생은 실제 장애인이지만 고려대 입학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는 학생 본인과 관할 구청을 통해 부정입학 사실을 확인한 상태로, 올해 안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4명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서 위조한 문서를 대학에 제출해 2013∼2014년 입시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5년치 전형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내년 1월 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알리미 공시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3∼2017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해 등록한 학생은 3645명이다. 매년 600∼800명이 이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이들을 전수 조사할 경우 입시 부정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문서 위조부터 입시전형에 이른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