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주·직원 휴대폰 압수…화재 은폐 의혹 조사

제천 참사 건물주·직원 휴대폰 압수…화재 은폐 의혹 조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2:22
수정 2017-12-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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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건물 소유주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 방침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27일 건물 소유주와 직원들이 화재 원인 등을 은폐하기 위해 공모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대피하다 분실했다는 건물 소유주 이모(53)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이 건물 이씨 사무실에서 확보했다.

또 이 스포츠센터 직원 3명의 휴대전화도 압수, 이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건물주 이모씨와 발화 직전 불이 난 천장에서 작업을 한 관리인 김모(50)씨 등이 화재 원인이나 화재 발생 징후를 알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씨는 경찰에 체포돼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씨 역시 발화지점 공사와 관련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김씨가 화재가 난 날 직원 김모(66)씨와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천장 작업과 관련, 서로 교감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 직전이나 화재 이후 이씨와 직원들간 이뤄진 통화에서 화재 발생 원인 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전 건물 소유주인 박모(58)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그가 금융권 경매 처분으로 소유권을 넘기기 전 이 건물을 불법 증축한 것이 드러난 만큼 형사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화재와 관련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박씨가 소유주였을 당시 1층 천장 보온등과 열선을 어떻게 설치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열린다.

경찰은 전날 오전 이씨와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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