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석방여부 결정할 구속적부심 시작…밤늦게 결정 전망

우병우 석방여부 결정할 구속적부심 시작…밤늦게 결정 전망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5:25
수정 2017-12-27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속 상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석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2시 321호 법정에서 이우철 형사2부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구속의 정당성과 석방의 필요성 등에 관해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입장을 들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25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석방을 주장했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석방된 바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이 구속된 이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고,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구속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는 기존 구속적부심 때와는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는 점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로 넘어갔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에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