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성관계 합성사진·험담글 SNS에 올린 경찰관 벌금형

문 대통령 성관계 합성사진·험담글 SNS에 올린 경찰관 벌금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28 10:45
수정 2017-12-28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경찰관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문 대통령 성관계 합성사진·험담글 SNS에 올린 경찰관 벌금형
문 대통령 성관계 합성사진·험담글 SNS에 올린 경찰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 내용의 글도 썼다.

A 경위는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