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월소득 상향조정…노인 단독가구 ‘131만원 이하’

내년 기초연금 월소득 상향조정…노인 단독가구 ‘131만원 이하’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8 13:41
수정 2017-12-28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 209만6천원 이하…개정 고시안 확정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에서 209만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0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내년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천원 초과 209만6천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