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조례를 포함해 총 11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 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유광상(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시의원은 “최근 ‘테이크 아웃 커피’ 문화가 퍼지면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에 탔다가 음식물을 쏟아 안전을 해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