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 첫 발령…내일 사업장 단축운영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 첫 발령…내일 사업장 단축운영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9 19:44
수정 2017-12-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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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후 첫 시행…내일 오전 6시∼오후 9시 비상저감조치

세밑 연휴를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2월 15일 처음 도입된 이후 4월에 발령요건이 완화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PM2.5 농도는 서울·인천 57㎍/㎥, 경기 63㎍/㎥로 모두 ‘나쁨’(50㎍/㎥)에 해당했고,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30일에도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유지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통해 각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 배출 사업장과 514개 공사장 담당자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3개 시·도 내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등의 사업장은 각각 최대 17.6%, 50%, 44%까지 단축 운영에 들어간다.

또 이들 시·도(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자제하거나 살수 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주말과 공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평일에만 해당하는 차량 2부제(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 명 대상)는 시행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는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5개 팀)을 구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10일 이내에 참여 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20일 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찾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축열시설의 운영을 중단해 운영률을 17.6% 감축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 운영을 하루 400t에서 200t으로 줄여 가동률을 50%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면 장시간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외로 나갈 때는 마스크와 보호 안경,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게 좋다. 특히, 천식 질환자는 실외에 있을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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