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자영업소 80%,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 ‘심각’

주유소 등 자영업소 80%,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 ‘심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1 12:41
수정 2018-01-01 1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위반 점검…4천713건 위반 사례 적발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음식점·미용실·주유소 등 3천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천424곳(80.7%)에서 4천6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임금 미지급 1천121곳(4천152명),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143곳(330명),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1천843곳 등으로 분석됐다.

법 위반 사업장 가운데 1천882곳은 시정조치가 완료됐다. 24곳은 사법처리되고 300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218곳은 시정조치 중이다.

하반기 점검의 경우 상반기 대비 법 위반사항 적발률이 3.6%포인트 늘었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증가했다.

고용부는 임금 지급,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 작성 등 기초 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올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