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막 해제’ 최경환·이우현 구인영장 발부…이르면 3일 구속 결정

‘방탄막 해제’ 최경환·이우현 구인영장 발부…이르면 3일 구속 결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02 15:19
수정 2018-01-02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회기 종료로 ‘방탄막’이 사라진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간에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례에 비춰볼 때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심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10일∼20일이 지나서야 열리게 됐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에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미지 확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몰리자 눈을 감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몰리자 눈을 감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이 의원이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의원 신병 처리 이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