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전 다스 사장 귀국…檢 출국금지 조치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귀국…檢 출국금지 조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02 23:01
수정 2018-01-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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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일본에서 귀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귀국…검찰 출국금지 조치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귀국…검찰 출국금지 조치 서울신문DB, 아이클릭아트 제공
김 전 다스 사장은 검찰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발족되기 전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최근 귀국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현대건설 출신 재무 전문가로 알려진 김 전 사장은 다스의 인감도장을 관리한 인물로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원이 빼돌려지는 과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다스와 청와대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다스 최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 사후 그 상속세 등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민변은 “이들 문건은 다스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작성해 다스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스 주주 관련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로 18년간 일한 김종백씨 등 참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보관 중이던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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