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대리기사 134명 적발

‘허위 입원’ 대리기사 134명 적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02 22:44
수정 2018-01-0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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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대리운전사 134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기 410건을 저질러 보험금 3억 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고, 밤에는 외박·외출로 병실을 나서 대리운전 영업을 했다. 입원 일수 중 대리운전 일수는 44%에 달했다. 입원 상태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대리운전을 한 셈이다. 한 대리운전사는 접촉사고로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14일 입원하는 동안 총 54차례 대리운전 영업을 했다. 그러면서도 2개 보험사로부터 입원 보험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주로 호소한 증세는 척추염좌(67.1%)나 타박상(13.0%) 등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이나 경상이었다. 입원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한방병원에서 손쉽게 진단서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운전사들의 입원 병원 161개 중 57개가 불법 사무장병원 등이 많은 광주에 집중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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